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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 

 

몇가지 반려상유와 지급제한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급여제한(반려 포함)사유

휴가도중 퇴사

출산전후 휴가도중 퇴사를 하게 되면,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.

휴가기간 중 업무시

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

 

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 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 

단기취업 및 사업소득

급여 지급기간 중 단시간 취업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,

 
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 

 

급여 신청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 

 

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급여 지급제한 기준

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

 
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(월 150만원) 이상인 경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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